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같은 목적으로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후에 그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사기개인회생죄에 해당하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고 등 거절의 죄
또 채무자가 법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금전의 수입과 지출 또는 그 밖의 재산상태에 관한 보고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는 행위, 그리고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산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와 시정요구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보고 등 거절의 죄에 해당하게 되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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