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법률상담소 2011-06-10 04: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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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험은 해약을 해야만 하나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고 할지라도 기존의 계약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생명보험계약을 해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채무자가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고 있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보험계약을 개인회생절차를 이유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점은 파산절차와 다릅니다.
파산에서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환가해야 하기 때문에 해약환급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보험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반드시 모든 재산을 환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계약도 반드시 해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이후에 보험료는 계속하여 납부할 재원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변제에 제공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재원은 법원에서 인정한 생계비에 불과합니다.
만일 생계비를 절약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면 생명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비를 절약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다면 생명보험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수령한 해약환급금은 자발적으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6개월의 생계비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면제재산에 포함시킬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을 면제재산에 포함시키는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는 해약보험금을 생계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상 변제계획에 의한 총변제금액의 현재가치가 보험해약금보다 적을 경우(다른 재산이 없음을 가정함)에는, 보험을 해약한 후 그 일부를 변제에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