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점은 파산과 다릅니다. 파산사건의 경우 일정한 경우에 본적지에 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인에 대하여 파산결정이 확정된 떄에는 법원이 해당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본적지의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 ,읍, 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소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장에서 알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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