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06-10 04: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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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의 기각사유는 어떤것이 있나요?
○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신청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병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7)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8)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