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임 2011-06-13 13:37:35
조회수 : 2,277
|
|
|
[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 폐지 이후 다시 신청(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
개인회생신청후 인가를 받은 후에, 수개월이 지나서야 누락된 채권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개인회생을 재신청할 수 있는지?
답변:
통합도산법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폐지신청 후에 다시 누락된 채권을 포함하여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각의 경우에는 사유를 치유하지 않고 동일한 사유로 재신신청 하는 경우에는 재 기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크게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