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자주묻는질문
[개인회생]-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연체정보등록에서는 언제 해제되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1-06-19 05:19:54
조회수 : 2,085
[개인회생]-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연체정보등록에서는 언제 해제되나요?
○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됩니다.(법원이 인가결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연체정보등록을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통상은 개시신청 후 약 6개월이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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