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06-21 10:33:05
조회수 : 3,377
|
|
|
[개인파산.면책]-전과자-전과자도 파산면책을 할 수 있나요?
질문 : 제가 과거 폭행전과가 있는데요? 개인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정말 급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파산이나 , 개인회생 진행시 과거 전과 사실에 면책결정이나 회생인가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 하시는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과자도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 죄값을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전과나 도박전과 같은 개인회생,파산심사시 영향을 끼치는 전과가 있다면
진술서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면책불허가나 기각 될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진행한다고 가정한다면 소명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할것입니다.
그렇게 소명자료를 준비한다고 해도 100% 보장 할수는 없습니다.
대대수의 많은 분들이 진술서 상에 쓰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을실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자주 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 파산시 면책 불허가에 대한 심리에 기인하여 본인도 모르게
자기방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점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있었던 사실을 말을 안하는 것하고 그것을 감추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있었던 사실은 내 스스로가 기억해내기 어려웠던 과거의 일들로 예를 들어 카드로 룸싸롱서 술 한잔 마신적이 있다 등의 예가 있습니다.
카드사 이의재기기 이 돈은 "룸싸롱" 서 지불한 돈으로 면책불허가 해야한다 이의 재기시
이 때 "사업거래처와 상담후 식사대접을 하고 접대했다" 말하면 됩니다.
하지만 도박을 한 차례 했든 여러차례 했던 누군가 이의재기를 할 때
"도박은 한 사례가 있는데 그것을 숨긴사실이 있으며 이로 나머지 채무관련 진술도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의재기하면 파산신청진술에 신빙성을 갖기 어려운것 입니다.
거짓말 신청서 작성은 면책불허가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이 유리한 말을 할것인가?
신청자가" 성폭행법" 전과자 입니다. 이 파산재판은 파산과 관련한 문제만 재기하는 곳입니다.
과연 써야 할까요? 대답은 "NO" 입니다.
본인이 과거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표창장등의 수상여부? "YES" 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것은 적으셔야 합니다
진술서가 일부 정직한것이라는 간접자료일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정확인 답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정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한 것으로 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