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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어떤경우 인가요?

법무법인다정 | 2011-06-22 18:04:53

조회수 : 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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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어떤경우 인가요?

개인회생의 경우 부양가족에 어느정도까지 인정해주느냐에 따라서 매월 변제하는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채무자가 급여를 적게 받으면 부양가족 산정에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채무자가 급여를 많이 받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아야지만 매월 변제하는 금액을 어느정도라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경우
- 만 19세 이하의 자녀
- 60세 이상의 부모(단 부모가 소득이 없어야 함)
- 60세가 안된 부모라도 소득이 없이 채무자가 부양하는 경우
  (채무자가 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해야함, 통장사본 및 의료보험사본등)
- 60세가 안된 부모라도 부모가 몸이 안좋거나 장애인인 경우
  (진단서 및 관련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직업이 없는 배우자(배우자가 소득이 없어야 인정받을수 있음)

 


○ 부양가족별 생계비 산정 (2010년기준)
- 1인가족 생계비 : 504,344 원 ~ 756,516 원
- 2인가족 생계비 : 858,747 원 ~ 1,288,121 원
- 3인가족 생계비 : 1,110,919 원 ~ 1,666,379 원
- 4인가족 생계비 : 1,363,091 원 ~ 2,044,637 원
- 5인가족 생계비 : 1,615,263 원 ~ 2,422,895 원
- 6인가족 생계비 : 1,867,435 원 ~ 2,801,153 원

부양가족이 1인에서 6인까지에서 산정이 되지만 매월 인정해주는 생계비는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사이에서 결정되며 그 금액에 대한것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령 4인가족이 어떤경우에는 생계비가 1,615,263원까지 인정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2,422,895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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