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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시 면제재산이란?

법무법인다정 | 2011-06-25 15:49:51

조회수 : 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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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시 면제재산이란?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에서 채무자의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 중 다음의 일정한 재산에 관하여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결정으로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할 수 있음.

1.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다음의 금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단,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제외),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단,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지역 제외) :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2.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한 재산 중 7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위와 같은 면제재산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파산재단 및 개인회생재단을 구성하지 않아 채무자는 면제받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면책을 받거나(개인파산의 경우), 보다 유리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음(개인회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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