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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병원치료비용-병원치료비용 개인파산 가능여부는

법무법인다정 | 2011-06-27 02:31:29

조회수 : 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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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병원치료비용-병원치료비용 개인파산 가능여부는

질문:

저는 2002년 자동차사고로 화재보험으로부터 약5,000만원의 치료비와 보험금을 받았으며,
그 후 위 자동차사고가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중 사고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여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그 후 2005년 12월경 공단으로부터 산재로 다시금 접수가 되어 휴유장애 및 휴업급여등의 명목으로 약7,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화재보험에서는 저를 상대로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을 하였으며, 그에 패소하여 이전 2002년에 화재보험으로받았던 5,000만원을을 돌려 줄 것에 대한 판결을 선고 받은 바, 저는 큰 사로고 인해 그간 생활비등으로 위와 같이 받은 금액을 거의 대부분을 사용하여 화재보험에 돌려 줄 5,000만원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간 카드로 생활비등으로 사용한 돈 약300만원과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000만원의 생활안전자금(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내역이 있는데, 

상세히 말하자면 화재보험사에 부당이익금 반환에 패소한 비용 5,000만원, 카드사용비 300만원, 근로복지공단의 대출금 1,000만원 이 모두에 대한 개인파산을 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참고로 저는 올해 만 58세의 지체장애등급 6급에, 저가 소유한 재산이 전혀 없으며, 처의 명의로 된 15평 빌라 한채만이 전부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개인파산을 불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출한 금액 모두 병원비로 사용하셨다면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며 채권자와 많은 다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보험금 중복 보상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근무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 가입보험사로 부터 3,000만원 보험금을 수령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로 5,000만원의 금액이 책정 되셨다면
질문자님께서 공단으로부터 수령이 가능한 산재금액은 5,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만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보험금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다정 법률상담소를 전화나 내방상담을 해주십시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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