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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의 효력은 뭔가요?

법무법인다정 | 2011-06-29 18:13:46

조회수 :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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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의 효력은 뭔가요?

개시결정 후 지정된 채권자 집회기일에서 채권자들의 이의가 없는 경우 제출된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이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중지된 신청인의 채무와 관련된 절차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인가결정에 의하여 속행할 수 있게 됩니다.

효력을 잃은 절차의 외형을 제거하려면 신청인은 해당법원에 그 말소(압류, 가압류, 등)를 신청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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