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
질문: [개인회생]-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다른 말로 채무자회생법이라고도 합니다.
즉, 채무자가 없다면 존재할 필요가 없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의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제도를 이용하시면 되므로 직업의 유무는 가릴수 있으나 귀천은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통상 년1회 추수를 해야 소득이 생기거나 비닐하우스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출하를 하는 시점에 소득이 발생을 하므로 개인회생시 변제금을 월변제금으로 상정을 하게 될 경우 이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소득발생시점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또는 년단위로 변제계획을 세워야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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