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소비-과소비, 도박등으로 채무가 증대한 경우도 개인회생가능한가요?
질문: [개인회생]-과소비-과소비, 도박등으로 채무가 증대한 경우도 개인회생가능한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해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경우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잇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두고있지아니하므로 개인회생신청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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