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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불이익-현재 개인파산 고려중인데요. 파산선고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3-02-14 11:48:48

조회수 : 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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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불이익-현재 개인파산 고려중인데요. 파산선고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개인파산]-불이익-현재 개인파산 고려중인데요. 파산선고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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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선고받으면 우선 여러 가지 신분상 제약이 따른다. 파산자는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이 될 수 없다.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 등도 퇴직하여야 한다. 파산 사실은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시, 구, 읍면장에게 통지되고 금융기관 거래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지만 파산자가 전부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당연히 복권되어 법률상 신분 제한이 해소된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은 회복되지 않으며, 대출 등 금융기관 이용에 제약은 남는다.
 
한편, 면책불허가 결정이나 일부 면책결정을 받은 사람이 신분상 제한에서 벗어나려면 채무를 변제한 후 별도로 복권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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