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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불허가-개인파산을 고려중인데요 어떤 사람이 면책허가를 받지 못하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3-02-14 11:50:15

조회수 : 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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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불허가-개인파산을 고려중인데요 어떤 사람이 면책허가를 받지 못하나요?
 
질문: [개인파산]-면책불허가-개인파산을 고려중인데요 어떤 사람이 면책허가를 받지 못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법원은 서류 검토와 채권자의 이의 신청,채무자 심문 절차 등을 통해 비양심적인 채무자를 걸러낸다. 법에서 정하는 면책불허가 사유 몇 가지를 정리해본다.
 
1. 사기파산죄, 과태 파산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행위, 헐값에 팔아넘긴 행위, 채무를 허위로 늘리는 행위, 특정한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는 행위 등)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이 있는데도 그 사실을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허위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고 7년,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5. 과다한 낭비·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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