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불허가-개인파산을 고려중인데요 어떤 사람이 면책허가를 받지 못하나요?
질문: [개인파산]-면책불허가-개인파산을 고려중인데요 어떤 사람이 면책허가를 받지 못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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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법원은 서류 검토와 채권자의 이의 신청,채무자 심문 절차 등을 통해 비양심적인 채무자를 걸러낸다. 법에서 정하는 면책불허가 사유 몇 가지를 정리해본다.
1. 사기파산죄, 과태 파산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행위, 헐값에 팔아넘긴 행위, 채무를 허위로 늘리는 행위, 특정한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는 행위 등)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이 있는데도 그 사실을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허위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고 7년,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5. 과다한 낭비·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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