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차이점-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어떻게 다르나요?
질문: [개인회생]-차이점-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어떻게 다르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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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일정한 수입이 있고 변제할 의사가 있으나 채무 전부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개인회생이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5년간 계획대로 채무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인 반면,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이고
▲원칙적으로 원금 감면이 안되며
▲최장 8년까지 변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워크아웃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가입 금융기관의 채무(총 채무액 5억원 미만)에만 신청할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보증인에게도 채권추심을 할 수 없고, 소액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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