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임대아파트 보증금-개인파산하면 임대아파트에도 차압이 들어오는가요?
질문: [개인파산]-임대아파트 보증금-개인파산하면 임대아파트에도 차압이 들어오는가요?
어머니께서 개인파산을 하면 신청이 가능할까요?
어머니께서는 연세도 많으시고 소득이 거의 없으시고. 현재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아버지명의입니다.
그곳에는 언니네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언니네는 어머니의 부채상환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총 부채의 금액은 알수 모르겠으나, 이자까지 합쳐서 1,000만원은 넘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현재 법원에서는 개인파산시 채무액 1500만원 이상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나 소득, 경제활동능력,재산상태등에 따라 달리 취급될 수는 있습니다.
2.어머니 채무에 보증을 서지 않는 한 가족들에되게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3.현재 어머니주소지로 되어있는 임대아파트에 차압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압이 들어 올수 있는 것은 파산신청을 하기 때문에 아니라 부채가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