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직장폐업-개인회생 중에 다니던 회사가 폐업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 [개인회생]-직장폐업-개인회생 중에 다니던 회사가 폐업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여가 변경된 사실이 없다면 그냥 개인회생 인가결정 될때까지 그대로 있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의 특별한 이의신청이 없는경우에는 별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 개시결정까지 된 상황이라면 별 문제없이 인가결정 될 것입니다.
대신에 채권자가 알게되어 이의신청을 한 경우라면 법원에 수정안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개시결정이 된 경우라면 해당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신청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