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직장이나 가족이 알 수있나요
질문: [개인회생]-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직장이나 가족이 알 수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란 개인의 채무를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동사무소나 직장에서 필요서류만 준비하셔서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이나 직장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후 매월 법원 납부하는 금액이 정해지면 법원 계좌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법원으로 입금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신청인들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수령이 가능하고 신청인이 직접 정해진 금액을 법원가상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직장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