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독촉중지-채권사들의 심한독촉 어떻게 하나요?
질문: [개인회생]-독촉중지-채권사들의 심한독촉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촉의 경우 파산이나 개인회생 법원 접수 후 사건번호를 알려 주면
대부분의 채권자는 자체적으로 독촉중지를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독촉을 중지를 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1금융 또는 신용카드회사의 경우는 사건번호만으로 독촉을 중지하지만 사금융의 경우는 사건접수이후에도 독촉을 하여 채무자의 심리를 압박하여 회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에 접수를 하고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도달되는 기간이 7일정도 됩니다.
금지명령이 도달후에는 채권자들의 독촉은 자동으로 없어지고, 혹시나 채권자의 독촉이 지속된다면 금지명령 수령 여부를 문의 하고 앞으로 독촉을 금지 해줄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