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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채권자누락-개인파산 면책결정 이후 채권누락건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법무법인다정 | 2013-02-16 01:04:08

조회수 : 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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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채권자누락-개인파산 면책결정 이후 채권누락건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개인파산]-채권자누락-개인파산 면책결정 이후 채권누락건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책결정이후 채권누락에 대해서는 일단 해당 채권자의 담당자한테 연락 후 채무자가 고의로 누락한 것도 아니고 과실로 누락됐다는 부분을 언급할 것.
 
566조(면책의 효력)7호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비면책)
(채무자가 과실로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가능함=면책)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추가하지 않음은 보증인이 있어 별도로 변제하려고 하였거나, 채권자에게 어떤 부분 숨기려고 했던 부분이 있으면 악으로 채권자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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