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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가압류급여-개인회생시 가압류나 압류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3-02-16 01:11:18

조회수 : 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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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가압류급여-개인회생시 가압류나 압류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개인회생]-가압류급여-개인회생시 가압류나 압류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채무자회생 신청시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집행이 중지되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가압류나 압류명령은 실효되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관할 법원에서 기존에 급여압류는 해지가 가능하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단, 전부명령이 발부된 압류는 인가결정시까지는 정산을 하고 나머자 채무에 대하여 효력이 유지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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