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채권자독촉-개인회생/파산및면책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의 독촉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개인회생.파산]-채권자독촉-개인회생/파산및면책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의 독촉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접수후 일주일이면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독촉이나 변제요구를 금지하라는 명령문을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들은 절대로 독촉을 할 수가 없고 불법으로 독촉을 하더라고 크게 처벌을 받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어야 법적으로 독촉이 중지되지만 지역마다 파산선고까지의 기간이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3개월 의정부 2~3개월 기타 경기도 지역은 3~4개월이상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파산신청 접수후 사건번호를 채권자에게 알려주면 채권자들도 대부분 포기하고 독촉을 중기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