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압류금지채권-채무자의 채권 중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질문: [개인회생.파산]-압류금지채권-채무자의 채권 중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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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은 아래와 같다.
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32조)
➁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7조)
➂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29조)
➃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동법19조)
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40조)
➅ 국민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54조)
➆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동법89조)
➇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동법55조)
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동법32조)
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동법35조,36조)
⑪ 선원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동법28조)
⑫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동법54조)
⑬ 선원법상의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동법124조)
⑭ 형사보상법에 의한 보상청구권(동법22조)
⑮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동법4조)
⑯ 노인복지법에 의한 수급권(동법17조)
⑰ 모‧ 부자복지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을 권리(동법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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