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2013년 최저생계비-법률이 인정하는 2013년 최저생계비는 얼마인지요?
질문: [개인회생.파산]-2013년 최저생계비-법률이 인정하는 2013년 최저생계비는 얼마인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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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생계비는 얼마인가요?
최저생계비란 채무자 개인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데, 법원에서는 이에 150%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단위 :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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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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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기준 |
572,168 |
974,231 |
1,260,315 |
1,546,399 |
1,832,482 |
2,118,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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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인정기준 |
858,252 |
1,461,347 |
1,890,473 |
2,319,599 |
2,748,723 |
3,177,849 |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발표 최저생계비에 150%를 가산하여 책정됩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산정 기준이 되는 부양가족 인정기준은 동거가족 중
① 20세미만의 미성년 자녀
② 60세 이상 부동산 미소유 부모님
③ 20세~60세 미만의 배우자는 장애, 질병, 임신 등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본인 포함하여 부양가족을 책정하게 됩니다.
※ 위의 예와 같이 100%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검토 산정하는 것입니다.
단 최근대출이 많은 경우 150%적용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