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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보증인재산 압류-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보증인의 재산에 압류가 가능한지요?

lawheart | 2013-02-18 19:22:17

조회수 : 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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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보증인재산 압류-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보증인의 재산에 압류가 가능한지요?
 
 
질문: [개인파산]-보증인재산 압류-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보증인의 재산에 압류가 가능한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치 않으면 보증인에게 보증의 범위 내에서 가압류 및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연대보증 채무란?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요 채무자와 연대를 같이 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재도로서 이때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시에 채무의 이행을 대신 갚아주다는 식의 보증 채무입니다. 보증이란 채권자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주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보증인에게 청구를 할수 있는 인적담보제도로 보증인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대신 갚아야 할 의무가 주어지고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상황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청구를 할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의 채무가 채무이행으로 없어지는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없어지겠지만
 주요채무가 유효하다면 연대보증 및 보증채무도 조건부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연대보증 채무자는 억울하지만 대신 갚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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