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회생·파산-자주묻는질문

[개인회생]-회생위원 면담-개인회생 신청시 회생위원과 면담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면담인지요??

법무법인다정 | 2013-02-18 19:58:06

조회수 : 5,998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개인회생]-회생위원 면담-개인회생 신청시 회생위원과 면담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면담인지요??
 
 
질문: [개인회생]-회생위원 면담-개인회생 신청시 회생위원과 면담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면담인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생위원면담
 
개인회생신청시 개시결정 전에 회생위원이 채무자를 신청자와 면담하여 신청서 내용의 오류, 누락등 기재사실에 관하여 확인을 하여 요건에 부합되지않을시 보정을 권고하고, 소명이 부족하거나 미비된 서류가 있을 때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변제계획안 작성지도하게됩니다.
 
 
2.개인회생위원면담 필요성
 
1) 소송에 하자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신청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2) 개인회생사건에 있어서 신청자격 유무, 재산상태/ 소득상태/ 피부양가족의 수의 적정성 여부,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 등에 관하여 채무자를 직접조사할 기회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3.개인회생위원 면담기일의 출석
 
1) 면담기일에는 채무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2) 변호사, 법무사 등 대리인이 대리출석 할 수 없습니다.
   

4.면담기일 불출석
    
채무자본인이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개인회생위원에게 연락하여 기일의 연기 또는 변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면담기일에서 하는 일
 
1) 면담기일 개인회생위원은 개인회생신청서 기재내용에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보정을 권고하고, 미비된 서류가 있으면 채무자로 하여금 추가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신청서상의 소득산출, 재산상태, 피부양가족수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변제계획안의 청산가치보장 여부, 가용소득 전액 변제투입 여부 등 인가요건을 심사하고,변제계획안 내용대로 채무자가 수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가능성을 심사합니다.

즉, 면담기일은 개인회생위원이 절차개시 및 인가요건에 미비된 부분을 지적해주는 절차라 하겠습니다.
 
 
6.면담시 유의사항
 
1) 면담일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일종의 심문절차입니다.
  
2) 실무에서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개시결정난 사건은 대부분 인가결정도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개시결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면담절차는 그만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3) 채권자집회는 채권자로부터 이의를 접수받는 절차에 지나지 않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이상 형식적이라 볼수도 있스며,개인회생위원이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질문하고, 변제계획안 작성을 지도.안내하는 공식적인 절차는 면담일자뿐입니다.
 
4)일반적으로 면담은 단 1회로 끝나는게 보통이나, 여러회 진행될수도 있습니다.
 
5) 법원에따라서 신청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면담없이 개시결정을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7.면담일자 대처요령
 
1) 개인회생위원으로부터 개시결정요건 및 인가결정요건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대로 진술하고,신청서 기재내용 중 수정.보완을 권고받았을 때에는 일일이 메모하며 기억해두었다가 나중에 권고내용대로 보정하여야합니다.
 
2)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여러형태로 작성될 수 있는 만큼 법에 정한 요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때로는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에 대하여 회생위원을 설득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3) 개인회생제도의 취지가 채무자를 위한제도이므로 신청인의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수행가능하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하고, 다소 미흡한 부분은 최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보완하겠다는 성의있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인정에 호소하는 방법도 소송에는 도움이 된다하겠습니다.
 
4)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리라는점을 인식하시고 화려한 복장 및 귀금속 착용 등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개인회생]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개인회생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5,202           접속IP : 216.73.21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