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관할법원-개인회생제도를 관할하는 법원은 어디인지요?
질문: [개인회생]-관할법원-개인회생제도를 관할하는 법원은 어디인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할법원
1) 재판관할
개인회생 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에는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여야만 합니다.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지원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에 있는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주소지는 성남에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은 수원지방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사건은 다음과 같이 14군데의 지방법원에서만 담당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2) 관련사건의 재판관할
여러 사람의 채무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경우 관련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사건은 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다음의 경우에는 한 사람에 대한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지방법원 본원에 다른 사람도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채무자 및 보증인
2.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3. 부부 동일한 재판관할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주채무자와 및 보증인, 연대채무자, 배우자 등이 모두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사건의 이송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사건을 채무자의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련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다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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