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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수증소득-개인회생 용어중 수증소득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요?

법무법인다정 | 2013-02-18 22:03:09

조회수 : 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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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수증소득-개인회생 용어중 수증소득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요?
  
질문: [개인회생]-수증소득-개인회생 용어중 수증소득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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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과세증빙있는 소득이 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이 있는 가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음으로써 신청자격을 갖출 수가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첫째, 생계비의 지원을 받는 경우 채무자는 실제의 생계비가 소득보다 적게 소요됨을 입증하기 쉬울 것입니다.  가족간에 생계비를 상호 지원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공표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기재요령에 의하면 채무자가 신고하는 지출예상 생계비가 최저생계비의 1.5배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액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란에 표시만 하고 그 내역만을 기재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채무자가 신고하는 지출예상 생계비가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별로 그 근거에 관하여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둘째, 채무자가 일정한 금원을 (가족 및 제3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증받는 경우 이러한 수증소득도 가용소득 계산의 근거가 되는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증여자와 변제기간 동안의 수증계약과 같은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는 가족 또는 제3자로부터의 증여소득을 가용소득 계산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때,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은 전혀 없이 증여소득만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비추어 볼 때 증여계약의 이행가능성을 판단함으로써 신청자격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법원에서 개인채무자회생법의 목적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변제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부수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해석하면 허용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채권자에 대한 최대한의 변제라는 목적을 강조하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소득과 생계비와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을 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을 주된 수입원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변제계획안에 대하여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채무자가 신중하지 않게 개인회생신청을 함으로써 기각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실무를 고려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법원의 실무가 가족의 수증소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바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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