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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자주묻는질문

[개인회생]-부부개인회생-부부 개인회생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법무법인다정 | 2013-02-20 00:54:35

조회수 : 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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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부부개인회생-부부 개인회생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개인회생]-부부개인회생-부부 개인회생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세 아이의 엄마이고 남편의 수입은 130만원 정도에 저는 50만원 정도의 아르바이트 수입이 있습니다..
집은 남편명의로 되어있고 구입당시 금액은 4600만원에 구입해서3300만원의 집 담보 대출을 받아 갚고 있고 제 신용카드 1개로 다달이 돌려 막다가 생긴2000만원의 빛이 있습니다.. 

연체된지는 5개월 정도되서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된다고 한답니다 .
스타렉스 승합차량(11인승)은 남편명의로 되어있고 아직 남편은 모르고 있는데 남편에게 빛독촉이 가는지 아니면 개인회생이라는게 부부를 함께묶어 야기 하는건지.... 저 혼자서라도 조금이나마 나누어서라도 갚고싶으데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프로그램은 부부라 하여 공동으로 진행하실수 없는 제도이고,
본인명의의 채무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고객님께선 신용카드 1장 외엔 채무가 없으신지요?
그렇다라면 개인워크아웃제도 진행은 어려우시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제도로서 3개월이상 연체가 되어 신용불량 등재가 되셔야만 하고, 2곳이상의 채권사에서 채무를 이용하셨어야지만 진행하실수 있는 제도로서 본인의 총채무중 이자부분에 대해 전부탕감 받고 원금에 대해서만 최장 8년간 분할상환하시면서 신용회복을 하시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객님과 같은 경우 현재 소득사항이 없으시고, 재산사항이 없으시다면 개인파산 진행을 하시는 것이 어떠실런지요?

개인파산제도는 법원판결을 받으셔야 하는 제도로서 파산판결과 면책판결을 통해 본인명의의 모든채무들에 대해 전부탕감 받으시고 신용회복을 하시는 제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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