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사기피해-개인파산 궁금해서요
질문:[개인파산]-사기피해-개인파산 궁금해서요
제가 2002년도에 사기를당해서 채무가8000만원정도돼거든요 아직미혼입니다
그리고 저한테사기친사람은 고소해서 수배중이거든요
저는 33살네 미혼인데,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 다니는 직장마다 압류가 들어와서 몇달다니다 관두고 다니다가 관두고 햇거든요 꼭좀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현재 처분가치가 있는 재산사항이 없으시고, 소득이 낮아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져 있으신 분들이 진행하실수 있는 제도로서 법원판결을 통해 본인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채무들에 대해 채무탕감을 받으시면서 신용회복을 하시는 제도입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