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자주묻는질문
[기업회생]-연대보증-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대표이사 개인자격으로 한 회사를 위한 연대보증 의무...?
법무법인다정 | 2013-03-11 20:48:24
조회수 : 4,313
[기업회생]-연대보증-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대표이사 개인자격으로 한 회사를 위한 연대보증 의무...?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대표이사 개인자격으로 한 회사를 위한 연대보증 의무...?
답변:
기업회생 신청 시에도 대표이사 본인이 회사를 위해 한 연대보증 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생신청 전 본인의 개인 회생신청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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