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회생 변제기간과 변제계획은 어떻게 나오나요?
질문: [개인회생]-개인회생 변제기간과 변제계획은 어떻게 나오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제기간은 3년 내지 5년을 변제기간으로 계획안을 작성합니다.
5년 즉,60개월안에 원금을 모두 변제 하는 경우는 신청인의 신청과 법원의 허가에 따라 개월이 조정 될 수 있으며,
대개의 경우 원금 만족을 할 수 없어 60개월동안 가용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변제 못한 나머지 채무는 직권을 면책 됩니다.
변제할 금액은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포함한 정해진 법정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달 변제금액으로 산정을 기본으로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