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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월세보증금-개인파산 땐 월세보증금도 내줘야 하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3-01-25 10:49:11

조회수 : 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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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월세보증금-개인파산 땐 월세보증금도 내줘야 하나요?
 
질문: [개인파산]-월세보증금-개인파산 땐 월세보증금도 내줘야 하나요?
 
 
저는 사업실패로 많은 빚을 져 앞으로 아무리 벌어도 도저히 빚을 다 갚을 수 없어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보증금 1000만원의 단칸방에서 월세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데, 파산이 선고되면 보증금 1000만원까지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을 선고받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
서울 2,5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2,2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시 지역제외 1,900만원,
그 밖의 지역 1,400만원의 소액보증금 전액이 면제되며,
 6개월 동안 생계비에 해당하는 900만원(월150만원*6개월)까지는 면제재산에 포함되어 남겨놓을 수 있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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