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보증인의 책임-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된 경우 면책된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개인파산]-보증인의 책임-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된 경우 면책된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책절차는 자연인 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자의 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책임을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면책결정이 나면
①조세,
②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③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④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⑤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⑥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⑦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⑧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⑨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정한 채무를 제외하고 채무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 효력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민사상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주채무에 종속하는 성질 즉, 부종성을 가지며, 주채무가 소멸되면 보증채무도 소멸되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민법 제433조), 연대보증인도 보증인임에는 틀림이 없으므로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도 모두 효력을 미치게 되므로, 위 사안에서 甲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연대보증인인 귀하에게도 미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에서,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판례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의 규정취지가 채무자의 면책은 보증인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3156 판결).
따라서 귀하는 乙은행이 변제받지 못한 대출금이 남아 있다면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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