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관리위원-관리위원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는건가요?
질문: [법인회생]-관리위원-관리위원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는건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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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회생사건·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을 적정·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지방법원에 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위원회 제도는 전문지식을 갖춘 관리위원회의 보조를 받아 회생법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과중한 업무를 경감함으로써 회생절차의 신속·적정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관리위원은 관리위원회에 소속된 구성원으로써 필요한 경우 공공 기관·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의견 조회 및 허가사항 위임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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