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채권자 독촉장-카드사에서 보낸 독촉장에 사건번호에 대해서 문의 드려요?
질문: [사건번호]-채권자 독촉장-카드사에서 보낸 독촉장에 사건번호에 대해서 문의 드려요?
며칠전에 신용정보사라고 하는 곳에서 독촉장이 왔습니다.
카드채권 위임사라고 하면서요.
근데 독촉장에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2000년부터 이후까지 채무자 거주지와 채권자 거주지역의 인근 지방법원으로 사건조회를 해도 조회기록이 없다고 나오네요. 울산,부산,양산,통영 등등...
사건번호 적힌대로 입력했고 관련 당사자 이름은 채권자와 채무자 이름 넣어서 검색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것같네요. 서울지역도 전부 없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 거주지 이외의 지역 지방 법원에서도 자유롭게 사건 진행이 가능한지요.
만약 대법원에서 조회 가능한 모든 법원에서 관련사건 기록 조회를 찾을 수 없다면(하나하나 다 검색했을때) 이 사건번호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울산지역에서만 살았습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 합니다.
만약 대법원 사건검색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임의대로 기재한 상태에서 독촉장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관할법원에 문의 해보시고 만약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용정보사가 보낸 독촉장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