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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임대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개인파산시 전세, 월세 보증금도 모두 변제에 투입해야 하나요?

다정1 | 2013-01-29 03:51:21

조회수 : 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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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임대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개인파산시 전세, 월세 보증금도 모두 변제에 투입해야 하나요?
 
질문: [개인파산]-임대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개인파산시 전세, 월세 보증금도 모두 변제에 투입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을 먼저 변제에 투입해야 마땅하지만, 다만 
개인파산을 선고받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
서울 2,5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2,2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시 지역제외) 1,900만원,
그 밖의 지역 1,400만원의 소액보증금 전액이 면제되며,
 6개월 동안 생계비에 해당하는 900만원(월150만원*6개월)까지는 면제재산에 포함되어 남겨놓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그 동안 법원이 정한 필요 생계비만 남기고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했던 개인회생신청자는 산재보험 질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 보험료만큼 떼어놓게돼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세나 월세 보증금 등 최소한의 생계 를 이어 갈 수 있는 만큼은 법적으로도 보장을 받고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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