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무-최저생계비-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빚을 얼마나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요?
질문: [개인회생]-채무-최저생계비-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빚을 얼마나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채무자는 자신의 월평균 수입에서 제세공과금 즉, 주민세,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한 순 수입액에서 다시 최저생계비[아래 표 참조]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를 가용소득이라고 함)을 매월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소득유형에 따라 변제할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013 고시 제 201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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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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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기준 |
572,168 |
974,231 |
1,260,315 |
1,546,399 |
1,832,482 |
2,118,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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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인정기준 |
858,252 |
1,461,347 |
1,890,473 |
2,319,599 |
2,748,723 |
3,177,849 |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발표 최저생계비에 150%를 가산하여 책정됩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산정 기준이 되는 부양가족 인정기준은 동거가족 중
1. 20세미만의 미성년 자녀.
2. 60세 이상 부동산 미 소유 부모님.
3. 20~60세 미만의 배우자는 장애, 질병, 임신 등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본인 포함하여 부양가족을 책정하게 됩니다.
* 위의 예와 같이 100%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검토 산정하는 것입니다. 단, 최근대출이 많은 경우 150%적용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시 정해놓은 채무의 변제기간은 최대 5년으로, 반대로 변제계획안에서 변제기간은 최단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변제기간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변제계획안에 계획하여 결정하는 변제기간 동안에는 개인의 가용소득의 전부를 이용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추후 나머지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2) 채무금액이 많지 않아 개인회생 신청 시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를 변제기간으로 결정 합니다.
3) 개인회생 신청을 통하여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채무의 원금 모두를 변제할 수 있으나, 그 이자는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결정 합니다.
4) 개인회생 신청을 통하여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에 채무의 원금 모두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의 변제 여부와 상관없이 원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기간까지를 변제기간으로 결정 합니다.
5) 개인회생 신청을 통하여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결정 합니다.
6) 단, 개인회생 신청을 통하여 채무자는 위 1)번 내지 5)번 사항에도 불구하고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1)번 내지 5)번에서 정한 기간보다 장기간을 변제기간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계획안에 위 1)번 내지 5)번의 변제기간 보다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변제기간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단, 법원은 개인채무자 회생법 제 74조의 변제계획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등 제반 경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달리하여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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