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체납세금-개인회생시 체납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개인회생]-체납세금-개인회생시 체납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현재 은행 채무 3000만원 그리고 부가세 1500만원 등 4500만원이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세금의 경우에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알고있거든요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인 답변를 드리자면 세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단,개인회생에선 일반채권보다 우선변제할 수가 있습니다만 체납액을 본인의 월변제가능금액으로 1년안에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여야만 합니다.
예를들면, 님의경우 본인의 월수입에서 부양가족수만큼의 생계비를 제외하고 월변제가능금액이 130만원은 되어야만 12개월동안 1500만원의 체납세금을 우선변제한후에 일반채무를 갚아 나가는 변제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면됩니다.
좀더 상세하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