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부부별산제-배우자나 가족의 집에유체동산 압류를 할 수가 있나요?
질문: [개인파산]-부부별산제-배우자나 가족의 집에유체동산 압류를 할 수가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규정에는 부부 별산제를 택하고 있어 부부가 혼인하기 전부터 가졌던 재산과 혼인생활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하여, 각자가 관리나 사용·수익등의 행위를 하게 되어 있어
부부라 할지라도 보증인이 아닐 경우 배우자의 채무를 대위변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체동산 압류에 관해서는민법 제830조 제2항 의 내용
법률상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 이외의 부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별산제를 채택하면서도 동시에 예외적으로 부부공유추정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등기등으로 확실한 명의재산 이외에는 그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부부 어느 일방의 채권자가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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