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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채권추심-개인파산 신청하면 언제쯤 채권추심으로 부터 자유로워질수 있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3-02-15 21:55:38

조회수 : 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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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채권추심-개인파산 신청하면 언제쯤 채권추심으로 부터 자유로워질수 있나요?
 
질문: [개인파산]-채권추심-개인파산 신청하면 언제쯤 채권추심으로 부터 자유로워질수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도산법으로 이제는 파산결정 후에는 압류와 추심이 금지 됩니다.
따라서 법률상으로는 신청 후 파산결정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만, 실무상 대개의 경우 신청하여 사건번호를 채권자 또는 채권사의 추심직원에게 통보하면 1~2주안에 추심행위가 현저하게 줄어들다가 거의 중단하는 것이
실제예 입니다.

파산 또는 회생을 신청하실 예정인 분들은 채권자와 추심대행자에게 대응하는 방법과 자세도 미리 숙지하여 두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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