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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채권누락-면책확인의 소-개인파산 면책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lawheart | 2013-02-17 02:50:02

조회수 : 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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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채권누락-면책확인의 소-개인파산 면책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개인파산]-채권누락-면책확인의 소-개인파산 면책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제도가 정착된지 10여년이 가까워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개인파산 제도를 통하여 신용회복을 하게 되었지만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추심을 시작하거나 신용정보망에 연체정보등록(신용불량등록)을 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 있음을 알고도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시킨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고, 채무가 있음에도 모른 상태에서 실수로 누락시킨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수로 누락시킨 경우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누락된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면책확인의 소의 핵심쟁점입니다.
 
면책확인의 소는 개인파산 면책 이후에 발생하는 법률문제로 본격화 된 지는 불과 2~3년 밖에 되지 않아 일부 면책확인의 소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가 없는 법률사무소에서 면책확인의 소가 아닌 채무부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채무가 소멸하여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다투는 소송임에 반하여, 법률상 면책은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변제책임만 면제받는 것입니다.

면책확인의 소는 개인파산 면책의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고의적으로 누락된 것인지 실수 또는 과실로 누락된 것인지를 다투는 소송으로 채무부 존재확인의 소와는 쟁점이 전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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