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대상-개인회생 신청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질문: [개인회생]-신청대상-개인회생 신청대상이 될수 있을까요?
저는 37세의 직장여성입니다. 월급이 공제후 1,130,000 이구여...
남편과 딸이 있습니다 금융권채무만 2600만원이고 남편은 무직입니다. 전세금이 2.200만원인데 남편앞으로 되어있구여
제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나요?...
된다면 한달에 얼마씩 내야하고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답변드리면 개인회생 대상자입니다.
개인회생은 비록 부부라 할지라도 본인 명의로 된 재산만을 개인회생재단의 제산으로 신고하시면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세금은 남편의 재산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본인 재산가치 평가에서 전세금은 제외됩니다.
남편은 재산은 있으나 수입이 없으므로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면 님의 경우 3인가족의 경제적 부양권자로 인정되어 3인가족 최저생계비(약100만원)을 제외한 월13만원정도를 60개월 동안 변제하시면됩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