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전문직자격증 취소여부-개인회생 신청자는 전문직(회계사, 세무사, 공무원 등등 )을..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취소되는가요?
질문: [개인회생]-전문직자격증 취소여부-개인회생 신청자는 전문직(회계사, 세무사, 공무원 등등 )을..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취소되는가요?
다름이 아니라..
개인회생 신청자는 전문직(회계사, 세무사, 공무원 등등 )을..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취소되는가요?
아님 아예 접수도 안되는건가요?
개인파산신청한것도 아닌데.. -.-
답변부탁드려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자격문제 전혀 관련이 없으며, 시험에도 지장이 없습니다.은행거래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많아 상환에 어려움이 있고 , 개인회생신청사유가 될 경우에는 반드시 회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파산을 신청한다해도 면책을 받느다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월 소득에서 회생최저생계비를 제하고 남은 가용 소득으로 채무를 5년간 변제하시면 남은 채무는 탕감이 되는 제도입니다. 회생신청을 하면 인가가 나기전에 먼저 금지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압류를 보류하시고 회생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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