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서식]-가압류-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다른양식-한글파일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채무자) 홍 길 동(12456-1234568)
대구시 서구 중리동 444의4 703-090
전화 : 053)444-7896
피신청인(채권자) 손 오 공(123654-3216545)
서울시 강북구 번동 333의3 142-060
전화 : 02)000-0000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채권자)의 신청인(채무자)에 대한 귀원 44카단(합) 4444호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동원에서 1998. 12. 30.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위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채권자)이 신청인(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가압류청구채권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소유의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여금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나 그 후 이 부동산이 경매되어 일부금 밖에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나머지 대여금의 채권집행보전을 위하여 신청인(채무자)소유의 부동산가압류신청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여 △△법원 44카단(합) 4444호 부동산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신청인소유의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러나 피신청인은 위 근저당설정등기에 의거하여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33타경 3333호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1999. 10. 10. 위 법원의 배당절차에 의거 채권액 전액을 변제받았습니다.
3. 그러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이에 기한 이 건 부동산가압류신청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소 명 방 법
1. 소을제1호증 부동산가압류결정 1 통
1. 소을제2호증의 1 부동산등기부등본 2 통
1. 소을제2호증의 2 배당표 등본 1 통
1. 소을제3호증의 1․2 각 통고서 2 통
20 . 10. 25.
신청인(채무자) 홍 길 동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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