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 2014-04-22 14: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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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명 원
수입인지
500원
사 건:
피 고 인:
위 사건에 관하여 . . .자로 ( )가 접수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제출자
위 증명합니다.
20 . . .
○○○○법원 ○○지원
법원주사(보)
서울북부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