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4-09-02 15: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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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신청서
사건번호 20 가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 고
피 고
신 청 취 지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에 전문심리위원을 참여하게 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 )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심리위원을 이 사건에 참여하게 하여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고자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신청합니다.
2007. . .
원(피)고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전화(휴대전화) :
이메일 :
팩 스 :
○○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양식의 이름란에 원고의 경우에는 ‘원‘에, 피고의 경우에는 ’(피)‘에 ○표를 하기 바랍니다.
2. 연락처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그 밖에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