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4-10-01 16: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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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인 진 술 서
사 건 20 가
원 고 김○○
피 고 이○○
진술인(증인)의 인적사항
이 름 : 박○○
생년월일 : 1970. 11. 25.
주 소 : 서울 00구 00동 000
전화번호 : 02-000-0000(휴대폰 000-000-0000)
1. 진술인은 1988년경 친한 친구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았는데, 진술인이 장사를 하는 관계로 급전이 필요할 때가 많아 그 무렵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고, 개인적으로도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2. 그러던 중 피고가 2001년 1월경부터 자신의 아들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봉천 6동 서울아파트 101동 201호를 팔려고 한다면서 진술인에게도 혹시 주위에 살 사람이 있으면 소개하여 달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진술인은 2001년 4월경 피고로부터 빌린 차용금의 이자를 갚으러 피고의 집에 갔다가 그곳에 와 있던 원고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날 원고와 피고는 그 자리에서 위 아파트의 매매관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날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는 모릅니다.
4. 진술인은 그 며칠 뒤쯤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를 원고에게 팔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화로 듣고 잘 되었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보름쯤인가 지난 다음에 피고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피고가 하는 말이 원고가 위 아파트를 살 수 없게 되었으니 제발 계약금을 되돌려 달라고 사정 사정을 하여 할 수 없이 그 절반만 돌려주고, 서로 없던 일로 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무렵이나 그 후에 원고를 만난 일은 없습니다.
5. 이상의 내용은 모두 진실임을 서약하며, 이 진술서에 적은 사항의 신문을 위하여 법원이 출석요구를 하는 때에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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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 서명 )
증인진술서 작성 안내
증인진술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증언할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증인진술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하여, 상대방의 수에 2(다만, 합의부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수에 3)를 더한 만큼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 성 요 령 ◇
1. 증인진술서에는 먼저 증언할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와 증인의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당사자와의 관계를 적은 다음, 증인이 증언할 내용을 사건이 진행된 시간 순서에따라 간결하게 적어야 합니다.
2. 특히 증언할 내용이 증인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인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하고, 만일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적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예컨대, "언제 어디서 ○○○로부터 들었다")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3. 증인진술서에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법률적 견해를 적어서는 안 됩니다.
4. 증인진술서의 말미에는 “이상의 내용은 모두 진실임을 서약하며, 이 진술서에 적은 사항의 신문을 위하여 법원이 출석요구를 하는 때에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문구와 증인진술서를 작성한 날짜를 적고, 작성한 사람이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작성례는 뒷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