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4-10-08 14:14:29
조회수 : 8,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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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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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 드단(드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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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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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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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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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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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부분 □안에 V표시를 하시고, __________ 부분은 필요한 경우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1. 이혼 청구 → □ 인정함 □ 인정할 수 없음
2. 위자료 청구 → □ 인정함 □ 인정할 수 없음 □ 일부 ( 원) 인정함
3. 재산분할 청구 → □ 인정함 □ 인정할 수 없음 □ 일부 인정함
일부 인정할 경우, 인정하는 부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 □ 인정함 □ 인정할 수 없음[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 원고/ □ 피고를 지정한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양육비 청구 → □ 인정함 □ 인정할 수 없음 □ 일부 (월 원) 인정함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면접교섭 청구 → □ 인정함 □ 다른 의견이 있음
면접교섭에 관하여 원고와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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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시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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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 _______째 주 |
_____요일 ____시부터 _____요일 ____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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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주 |
_____요일 ____시부터 _____요일 ____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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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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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이혼소송은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재판을 받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 는 것이 원칙이고, 많은 사건이 조정절차에서 원만하게 합의되어 조기에 종결됩니다. 2.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갈등을 고조시켜 원만한 조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 정기일 전에는 이 소장 외에 준비서면 등을 더 제출하는 것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3. 구체적인 사정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만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절차로 이행할 경우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이 소장에 기재하지 못한 구체적인 청 구원인을 주장하거나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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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부분 □안에 V표시를 하시고, __________ 부분은 필요한 경우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1. 동거 여부 → □ 인정함 □ 인정할 수 없음 □ 일부 인정함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인정할 경우, 피고의 주장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이 항에 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이혼 청구
□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
□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일부 인정하지만, 그래도 혼인관계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음 (인정하는 부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오히려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더 크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이 항에 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위자료 청구
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수 없음에 체크한 경우)
□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
□ 이혼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과 대등하거나 더 무거움
나.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만 인정하는 이유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정함에 체크한 경우)
□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과장되어 있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도 있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피고의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추어 금액이 과다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이 항에 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재산분할청구
가. 분할하고자 하는 현재 보유 중인 재산은 별지 “재산내역표”에 기재된 것과 같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중복 체크 가능)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재산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는 %이다.
□ 피고의 소득활동/특별한 수익
□ 피고의 재산관리(가사담당 및 자녀양육 포함)
□ 피고의 혼전 재산/부모의 지원/상속
□ 원고의 혼전 채무 변제
□ 원고의 재산 감소 행위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원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이 항에 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의견
사건본인(들)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 기재된 것과 같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중복 체크 가능).
□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양육하여 왔다. □ (현재는 양육하고 있지 않으나) 과거에 주된 양육자였다.□ 별거 이후 혼자 양육하고 있다.□ 사건본인(들)이 함께 살기를 희망한다.□ 양육환경(주거 환경, 보조 양육자, 경제적 안정성 등)이 보다 양호하다.□ 사건본인(들)과 보다 친밀한 관계이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원고의 양육비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이 항에 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6. 양육비 산정에 관한 의견
가. 직업 및 수입에 관한 의견
(현재 파악되지 않은 상대방의 직업, 수입 등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고의 직업은 , 수입은 월 원(□ 세금 공제 전 / □ 세금 공제 후)이고, 피고의 직업은 , 수입은 월 원(□ 세금 공제 전 / □ 세금 공제 후)이다.
나. 기타 양육비 산정에 고려할 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원고의 면접교섭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이 항에 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7. 면접교섭 청구에 관한 의견
가. 면접교섭 일시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다르게 희망한 이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 희망 인도 장소 : 사건본인을 _____________에서 인도하고 인도받기를 희망한다.
다. 면접교섭 시 참고사항: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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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 .
피 고 인 / 서명
서울가정법원 귀중
재산내역표
※ 원고와 피고의 현재 재산내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신의 주거래은행, 보험회사 등은 반드시 밝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재산내역 중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증거신청을 통하여 재산내역을 확인하고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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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표시 |
시가 또는 잔액(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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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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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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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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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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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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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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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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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순재산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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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재산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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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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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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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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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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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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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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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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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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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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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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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순재산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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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피고의 순재산 합계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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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내역표 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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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 및 부담하고 있는 채무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1. 재 산
가. 부동산: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번 등을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원고가 알고 있는 현재 시가를 기재한 후,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시가 입증 자료(가급적 감정서, 인터넷 KB 부동산 시세, 공시지가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이러한 자료가 없을 경우 공인중개사의 확인서 등을 제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금 채권: ‘재산의 표시’란에 금융기관의 명칭,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현재 예금 잔액을 기재한 후, 예금통장사본, 계좌내역, 잔액조회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재산의 표시’란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임대차보증금 금액을 기재한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라. 주식: ‘재산의 표시’란에 회사의 명칭, 주식의 수 등을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현재 시가를 기재한 후 주식예탁통장 사본 및 시가 입증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마.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재산의 표시’란에 다른 특허권 등과 구분이 가능한 정도로 권리를 표시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원고가 알고 있는 시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바. 동산: ‘재산의 표시’란에 동산의 종류 및 수량, 현재 있는 장소 등을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원고가 알고 있는 시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 자동차: ‘재산의 표시’란에 차량번호와 모델명, 출고된 연도 등을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원고가 알고 있는 현재 시가를 기재한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중고차 시세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아. 보험: ‘재산의 표시’란에 보험회사, 보험의 종류 및 명칭 등을 기재하시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현재 예상해약환급금을 기재한 후, 예상해약환급금확인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채 무
가. 사인 간 채무: ‘재산의 표시’란에 채권자 성명, 차용 일시 등을 기재하고, ‘시가 및 잔액’란에 현재 채무액을 기재한 후 차용증 사본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금융기관 채무: ‘재산의 표시’란에 대출 금융기관의 명칭, 대출일 등을 기재하고, ‘시가 및 잔액’란에 현재 남아 있는 대출액을 기재한 후, 대출확인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재산의 표시’란에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기재하고, ‘시가 또는 잔액’란에 임대차보증금 금액을 기재한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